음주와 책임보험 종합보험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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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148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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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가해자측에서 200~30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하는것은 생각없는 사람들이 하는행동 같습니다.
우선 본인의 차량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로 청구하시어치료를 받으시면 가해자로 부터 받는 금액은 모두 공제합니다.
진단이 10주 나왔다면 부상부위를 수술을 하신것인지 궁금합니다.수술을 하지않았다면 부상과 추후 후유장해의 정도를 감안 하여야할것 같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으로 책임보험회사에 300만원을 공제금을입금하여야 합니다.
진단서를 발급받아 부상명을 알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고잘 생각하시어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7.0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음주에 10주진단에 휴업손해까지..
근데 200~300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요.
부르는게 값이여도 감지덕지일텐데요.
윗분 말처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대충 읽고 전 천단위 생각했는데요.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7.0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윗분
말처럼
하시는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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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임카드링크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