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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와 책임보험 종합보험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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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1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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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6월 길목을걸어가다 승용차에 치어 무릅을다처 10주의진단이 나온상태입니다 일주일 입원하고 통깁스하고 보험도 지금제보험으로 하고있읍니다 지금은 퇴원하고 집에있읍니다  문제는 상데차량운전자가 나이는26세 음주 수치0.11 보험은 책임보험만 들은 상태입니다, 상대방운전자 아버지가 합의하자고하는데 (벌금이 300만원 사회봉사75시간 *합의하면 벌금80만원사회봉사 반으로) 준다고 200~300선에서 합의하자고하는데 보헙사에 알아보니 벌금이 최하700만원이상나오고 책임보험은 보상이 종합보험보다 많이 적다고 합니다 저는자영업하기때문에 제가 일를못해서 3달동안 직원을 둔상테구요 합의는어느선이 적당할까요 답답해서 네이버 지식인에 문의합니다 수고하세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가해자측에서 200~30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하는것은 생각없는 사람들이 하는행동 같습니다.
우선 본인의 차량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로 청구하시어치료를 받으시면 가해자로 부터 받는 금액은 모두 공제합니다.
진단이 10주 나왔다면 부상부위를 수술을 하신것인지 궁금합니다.수술을 하지않았다면 부상과 추후 후유장해의 정도를 감안 하여야할것 같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으로 책임보험회사에 300만원을 공제금을입금하여야 합니다.
진단서를 발급받아 부상명을 알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고잘 생각하시어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7.0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음주에 10주진단에 휴업손해까지..
근데 200~300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요.
부르는게 값이여도 감지덕지일텐데요.
윗분 말처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대충 읽고 전 천단위 생각했는데요.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7.0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윗분
말처럼
하시는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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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임카드링크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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