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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종합보험과 책임보험 형사처벌에대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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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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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오토바이를 한대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가정용)
이번에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식인에서 보니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사고 당사자들의 의사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고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있으면 사고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하지못하면 형사처벌을 무조건 받는다고 그렇게 설명이 나와있던데요,

제가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의 차이를 보니
종합보험은 기존 책임보험에다가 대물보험2(대물보험 1을 초과하는 액수에대한 것)+자기신체, 또는 동승자 상해관련 보험+ 무보험자와의 사고에 대한 보험 정도가 추가된 것이던데요,
이렇게 보면 종합보험은 상대방에대한 조금 더 큰액수에 대한 보장 + 운전자 당사자에 대한 보험추가 정도이던데
도대체 무슨 차이이길래 종합보험은 형사처벌을 면할수 있고 책임보험은 합의없이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건지 이해가 안가고 궁금하여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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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이번에 오토바이를 한대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가정용)이번에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책임보험은 담보사항이
대인배상1대물배상 2천만원
까지를 의미합니다. 
대인배상은 2대물배상 2천만원 이상 가입시 '종합보험'이라 합니다. 

지식인에서 보니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사고 당사자들의 의사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고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있으면 사고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하지못하면 형사처벌을 무조건 받는다고 그렇게 설명이 나와있던데요,
- 100% 다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맞습니다. 


제가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의 차이를 보니
종합보험은 기존 책임보험에다가 대물보험2(대물보험 1을 초과하는 액수에대한 것)+자기신체, 또는 동승자 상해관련 보험+ 무보험자와의 사고에 대한 보험 정도가 추가된 것이던데요,
- 위에 설명된 대로이고,
대물배상은 2라는게 없습니다.
금액으로 2천만원까지가 기본이고,
3천, 5천, 1억,~~ 뭐 이런식입니다. 
대인배상이 1, 2로 나누어 집니다. 

이렇게 보면 종합보험은 상대방에대한 조금 더 큰액수에 대한 보장 + 운전자 당사자에 대한 보험추가 정도이던데
도대체 무슨 차이이길래 종합보험은 형사처벌을 면할수 있고 책임보험은 합의없이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건지 이해가 안가고 궁금하여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법령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자동차사고는 아무래도 발생시 보행자끼리의 사고보다는 그 위해가 크기에
자동차/이륜차는 기본적으로 의무적인 보험가입을 시켜 둔 것이고,
책임보험은 보상한도가 있기에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복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에
그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는거라 보시면 됩니다.           출처[직접 작성]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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