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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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68회본문
현재 허리가 상당히 아파서 보험사 접수번호를 통해 한의원 다니고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가해측 보험사가 말하길
아우디 운전자가 나이가 안되서 종합보험이 안되고
책임보험만 가능하다 따라서 한도 120내에서 처리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 하시더군요 제 현재 치료비가 한 60정도 나온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제가 요구할수있는 합의금은 60인건가요??
책임 보험도 제가 일을 못하게 되어 생긴 손해액에 일부를 보상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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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헌 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금액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상해로 인한 손해와 관련한 보험금과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이로 인한 책임보험금을 각 급수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을 올리신 분의 경우 해당 보험사에서 말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에 있어서 상해급별 제12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을 올리신 분이 휴업손해와 관련하여 책임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질문을 올리신 분께 후유장해가 남는지 여부, 남는다고 할 경우 그 장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네요.
한편, 질문을 올리신 분께 책임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손해가 남는다고 할 경우에는 해당 가해차량의 가해자로부터 별도로 손해의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무보험차상해에 가입되어 있다고 한다면 질문을 올리신 분의 보험사에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청구를 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참고하시라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별표 첨부하여 드립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hwp 내PC 저장 클라우드 저장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 관련).hwp 내PC 저장 클라우드 저장 이상헌 신용,파산 변호사 법무법인 준 02-522-9978 개인회생파산, 교통사고손해배상, 민사, 가사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