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차긁어서보험처리1종변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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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71회본문
녹색인데2종에서1종전환하고싶운데한달전차빼다가남의차긁엇네요보험처리햇구요전환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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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안녕하세요. 답변드리면, 제2종 보통면허소지자가 면허신청일 기준 과거 10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고면허취소경력이 없는운전자에 한해서,1종 운전면허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종 운전면허 신체검사합격은 필수조건입니다.끝 2011.12.1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녹색인데2종에서1종전환하고싶운데한달전차빼다가남의차긁엇네요보험처리햇구요전환가능할까요? - 무슨 말씀이신지?? 사고로 보험처리와 면허 종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고 질문하셔야 할듯 합니다. 출처[직접 작성] 201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