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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1.살다 보니 예정에 없이 갑작스레 남의 차를 운전해야 할 경우가 생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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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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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1.살다 보니 예정에 없이 갑작스레 남의 차를 운전해야 할 경우가 생기곤 하더군요. 운전자확대특약단기운전자특약에 들 시간은 물론 최근에 보도된 일일 운전자보험에조차 가입할 시간도 없이 급하게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상황 말이죠.제가 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보험 가입 시 무보험차상해특약을 들어두면 간단히 해결되지만, 갑작스레 남의 차를 운전할 때를 대비해서 평소에 들어둘 수 있는 보험이 뭐가 있을까요?만약 그런 경우를 대비한 별도의 보험은 없고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종합보험을 차가 없는 상태에서 가입하면 된다면 보험회사에 뭐라고 하면서 가입해야 하며, 그렇게 보험을 든 후 나중에 차를 사고자 할 때는 그 보험을 해약하고 보험을 새로 가입사고자 하는 차에 맞춰서 말이죠해야 하나요?■문의2.혹시 대리운전기사들이 들 수 있는 보험이 있다고 하는데ⓐ대리운전업체에 취업하지 않고도물론 개인 자격으로도 대리운전을 업으로 하지 않고 말이죠 개인이 들 수가 있는가요? 오로지 남의 차 운전할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죠.ⓑ혹시나 가능하다고 해도 자동차보험에 비해 보상이 제한되는 등 허점이 있는지요?ⓒ그렇게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추후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이미 대리운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굳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제 차 운전에 아무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자동차보험까지 중복으로 가입해야만 하나요? 물론 대리운전보험을 중단하고 자동차보험으로 전환하면서 무보험차상해특약을 들면 간단히 해결되는 것은 알고 있으니 그점은 언급하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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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우선 질문자님의 안전운행을 바래요.Q 문의1.살다 보니 예정에 없이 갑작스레 남의 차를 운전해야 할 경우가 생기곤 하더군요. 운전자확대특약단기운전자특약에 들 시간은 물론 최근에 보도된 일일 운전자보험에조차 가입할 시간도 없이 급하게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상황 말이죠.제가 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보험 가입 시 무보험차상해특약을 들어두면 간단히 해결되지만 갑작스레 남의 차를 운전할 때를 대비해서 평소에 들어둘 수 있는 보험이 뭐가 있을까요?> 무보험차상해를 가입하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다른자동차운전특약으로 보장할 수 있으나여기에 다른자동차손해특약을 별도로 추가가입하는 것이 좋아요.다른자동차운전과 다른자동차손해특약으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가입한 자동차의 종료가 같아야 하고운전하게 된 경위가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이어야 하며가족명의의 차량은 다른자동차로 간주하지 않어요.아울러가입하신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부부운전의 배우자에 한해서 피보험자로 적용되야다른자동차운전특약의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Q 만약 그런 경우를 대비한 별도의 보험은 없고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종합보험을 차가 없는 상태에서 가입하면 된다면 보험회사에 뭐라고 하면서 가입해야 하며 그렇게 보험을 든 후 나중에 차를 사고자 할 때는 그 보험을 해약하고 보험을 새로 가입사고자 하는 차에 맞춰서 말이죠해야 하나요?> 이미 금감원고시로일일보험으로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도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해당 상품이 보험회사에서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따라서 현재는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없다면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할 수 없어요.Q 문의2.혹시 대리운전기사들이 들 수 있는 보험이 있다고 하는데ⓐ대리운전업체에 취업하지 않고도물론 개인 자격으로도 대리운전을 업으로 하지 않고 말이죠 개인이 들 수가 있는가요? 오로지 남의 차 운전할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죠.> 대리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개인보험이긴 하지만보험회사에서는 개인이 가입신청을 할 경우에는 가입을 거절하는 추세이예요.즉 대리운전회사를 통해 추천받거나 요청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혹시나 가능하다고 해도 자동차보험에 비해 보상이 제한되는 등 허점이 있는지요?> 대리운전자보험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우선적으로 다른 사람의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의무보험으로 먼저 보상하고이를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서 대리운전자보험으로 보상해요.이는 다른자동차운전도 동일해요.이는 대리운전을 시킨 차주로서의 책임이 있으며이를 보상하는 것이 의무보험이기 때문임을 참고바래요.ⓒ그렇게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추후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이미 대리운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굳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제 차 운전에 아무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자동차보험까지 중복으로 가입해야만 하나요? 물론 대리운전보험을 중단하고 자동차보험으로 전환하면서 무보험차상해특약을 들면 간단히 해결되는 것은 알고 있으니 그점은 언급하지 마시고요.> 대리운전자보험가입은 차량번호와 무관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과는 별개의 보험이므로대리운전자보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자동차를 보유하게 되면 이 차량에 대해 운전자보험과는 별개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해요.모쪼록 질문자님의 안전운행을 재차 바래요.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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