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차긁엇는데저희보험료는오를가요?또보험처리시제가내는돈은있는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36회본문
남의차긁엇는데저희보험료는오를가요?또보험처리시제가내는돈은있는지요
- 이전글안녕하세요.처음 자가용을 사서 자차 보험 들었는데 운전이 서툴러서 주차하다 남 18.11.28
- 다음글■문의1.살다 보니 예정에 없이 갑작스레 남의 차를 운전해야 할 경우가 생기곤 18.11.28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안녕하세요. 우선 질문자님의 사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전합니다. 답변드리면, 1.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처리결과와 보험가입내용에 따라 보험료할증 또는 할인유예가 적용됩니다. 2. 사고시 보험료할증은 실제 운전한 사람과는 무관하고,해당 보험처리한 계약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할증이 적용되므로,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자동차보험가입내용을 확인해야보험료할증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의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대물배상책임담보로 보상하며,이 경우 질문자님의 부담금없이 전액 보상하지만, 질문자님이 운행한 자동차의 손해에 대해서는운전자의 과실만큼의 손해액을 기준으로보험가입시 설정한 최소자기부담금이나 수리비의 20%금액 중 큰 금액을질문자님이 부담하고,이를 초과하는 비용에 한하여 보험처리합니다. 모쪼록 질문자님의 안전운행을 기원하며, 일이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끝 출처직접작성 201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