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처음 자가용을 사서 자차 보험 들었는데 운전이 서툴러서 주차하다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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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5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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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우선 질문자님의 사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안전운행을 바래요.1. 동네 분이라 제차도 긁혔고 하니까 20만원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안을 받은 것 같긴 한데요. 50만원 이하이면 할증 상관이 없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번에 제 차도 수리하고 이전에 다른 일로 같은 퍈 오른쪽 앞도어도 긁어 먹고 범퍼도 긁혀 있었음 보험처리 하는게 나을까요?2. 아니면 운전이 미숙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한데 20 주고 처리하는게 나을까요?> 1&2할증기준금액은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하는상대차량의 수리비와 질문자님 차량 수리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따라서 현재 동 사고로 인한 질문자님의 피해금액에 따라합한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면물적할증기준금액 50만원이라는 가정다음갱신시에 보험료가 할증됨을 참고바래요.> 보험처리여부에 따른 실익은과거 사고유무와 다음 갱신시까지의 사고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실제 46만원의 비용이 드는 수리비를 20만원으로 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확인하여 결정하시기 바래요.3. 이 경우라면 제 차는 좀 더 긁을거 예상하고 한번에 공업사가서 고칠까 하는데 페인트가 아예 벗겨져서 쇠가 보이는 곳도 있는데 계속 놔두면 안되겠죠? 언제 해야하나요. 또 긁을 것 같아서 더 타다가 좀 익숙해지면 한번에 할까 싶은데 녹이 슬면 판금해도 소용이 없나요?> 자기차량손해 즉 자차의 처리기준은 사고당 기준이며사고가 발생한 시점에서 사고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예요.만일 동일부위에 사고가 난 경우라면 이를 한 사고로 처리할 수도 있을 지 모르지만부위가 다를 경우에는 각각 사고건수가 반영되어 처리되요.4. 보험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50만원 이하면 0.5점 부과가 될건데 이거는 회수가 얼마나 되면 할증이 되고 할증은율은 각각 어느 정도인가요?> 물적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이는 표준요율 즉 등급요율이 할증이 되고이와 별개로 사고건수에 따라 특별할증이 추가되요.따라서 사고시 피해금액도 중요하지만사고건수가 할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잘 판단하시기 바래요.모쪼록 질문자님의 안전운행을 바래요. 2017.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