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 견적서 부가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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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326회본문
안녕하세요?
먼제 제 글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얼마전 부모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해 정비업소에 차량을 수리코자 견적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견적만 받았는데 견적서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를 달라고 하더 군요.
일반적으로 물건을 구매해야 부가세에 대한 납부도 이루어 지는 건데
자동차수리는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견적서만 받은 상태에서 부가세를 납부하라는게
납득이 안되네요.
전문가님들 바쁘시더라도 답변 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ex) 차량수리 견적가액(부가세별도) 1000만원 시 차량수리도 하지않은 상태인데      정비소에서는  견적가액의 부가세 100만원를 지불하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견적공임비 및 공임비에 대한 부가세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먼제 제 글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얼마전 부모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해 정비업소에 차량을 수리코자 견적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견적만 받았는데 견적서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를 달라고 하더 군요.
일반적으로 물건을 구매해야 부가세에 대한 납부도 이루어 지는 건데
자동차수리는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견적서만 받은 상태에서 부가세를 납부하라는게
납득이 안되네요.
전문가님들 바쁘시더라도 답변 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ex) 차량수리 견적가액(부가세별도) 1000만원 시 차량수리도 하지않은 상태인데      정비소에서는  견적가액의 부가세 100만원를 지불하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견적공임비 및 공임비에 대한 부가세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무슨 수리를 하지도 않았는데,수리비용의 부가세를 달라고 하는지, 이해 불가 입니다.
견적낸 비용을 달라고 하면, 몇만원 주면 그만 입니다.견적가액의 부가세 100만원을 무슨 근거로 달라는 건지,어떻게 해서든, 돈 뜯어내려는 수작 입니다.
나쁜 놈들이네요.민사건이 되겠지만, 도움을 받을수 있다면,지자체 공공기관이나 경찰서 등에도 도움을 요청해서,견적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그 견적서 비용만 지불하면 그만 입니다. 2018.10.3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어디가나 영업방식은 틀립니다.
병원가서 진단서를 때면 받는곳도 많지만 안받는곳도 잇긴합니다. 하지만 결재도 한게아니고 종이 쪼가리 수리견적 부가세10프로를 주라하는것은 도둑질 같네요 2018.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