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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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171회본문
사고나면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무면허는 자동차보험의 계약자(돈내는사람-)로는 가능하나
실질적인 해택은 받을 수 없으며
사고시 11대중과실중 무면허위반에 해당되므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체택주세요 # 자동차보험 2017.10.2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무면허도 자동차보험 가입가능하죠
자동차소유주와 보험가입자는 같아야 합니다.피보험자는 차량 명의자여야합니다자동차보험은 자동차 명의자로만 설정이 가능합니다.차량소유주와 보험계약자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자동차 보험은 차주 명의로만 가입해야합니다- 보험료의 경우 피보험자와 계약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즉, 보험이익을 받는 자가 '피보험자'이고, 보험료 낸 사람이 '계약자'가 되는 겁니다.  보험료 납부하는 자  '계약자' 입니다계약자는 단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2017.10.2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무면허여도 차구입가능, 보험가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운전하다 사고발생시 가입된보험중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대인1과 대물
이 두가지항목만 보험처리가능하며 그외적인것은 사비로 처리해야하고 추후 갱신시 무면허 운전에대한 법규위반할증 됩니다 2017.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