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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자동차보험가입시 주민등록번호 조회하면 무면허인지 면허있는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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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6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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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자동차보험가입시
주민등록번호 조회하면
무면허인지 면허있는지 나오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모든 질문에 정확한 답변만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현직 설계사 지식인 보험짱! 입니다.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빠르게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보험사에서는 면허 소지여부 조회가 불가능 합니다.그리고 무면허라 하더라도 자동차보험 가입은 가능하나 만약의 사고시에 보장에 있어 제한(면책금 50만원)을 받는것 뿐 입니다.
2. 우리나라의 모든 자동차보험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을 하지만 보험료의 차이는 크게 몇십만원까지 나기 때문에 여러 보험사의 보험료를 확인 하신후에 저렴한 보험료가 책정되는 보험사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그나마 이득이라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험사를 취급하는 인스밸리 사이트를 아래 주소에 올려 드렸으니 방문 하시어 전문적인 여성 상담원에게 모든 보험사의 보험료를 확인 하시고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게 책정되는 보험사에 가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
                    2016.08.19.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모바일 화면에서 다이렉트보험 상담을 하시려면 위에 있는 프로필 오른쪽 V버튼을 클릭하세요!

차량을 소유하거나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데는 면허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단지 면허가 없을 때는 운행을 하시면 안됩니다.

보험이 가입되어져 있어도 면허가 없으면 보장이 안됩니다.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비교견적을 원하시면 프로필 주소 참조!
보이지 않으시면 우측 하단의 V버튼을 클릭하세요!                    2016.08.19.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무면허 자동차보험가입시
주민등록번호 조회하면
무면허인지 면허있는지 나오나요?
 - 보험가입시에 면허소지여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즉, 무면허 일지라도 보험가입 자체가 불가능한건 아닙니다.
 다만, 사고발생시 보상처리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보험료 낼거 다 내고 무면허이면
 보험사 좋은일만 시키는 거죠. 
 게다가 피해자로 사고를 당해서 보상처리를 보험사로부터 받더라도
 경찰신고되어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고,
 경찰신고 안되더라도 향후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 2~3년 후에 사후적발이 되어
 처벌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즉, 차량 운전을 안하신다면 상관 없지만 (=차량 소유만 할 수도 있으니, 운전은 기사가 하고)
 운전을 하실거라 한다면 면허취득하여 타시는건 초등학생도 아닌 사실인지라
 바보같은 짓은 안 하시는게 낫습니다.
          출처[직접 작성]            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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