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 - 부가가치세] 자동차보험정비요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20회본문
B손해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A소유 개인차량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C정비업체에서 자동차 정비를 하였습니다. 자동차정비후에 C정비업체는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을 B손해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을 지급받고 C정비업체는 손해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정비요금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100%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C정비업체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질의하오며,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발급하여 하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인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의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아래에 첨부해드린 바와 같이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1)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피보험자 청구에 의하여 자기 책임하에 수리해주는 경우
  : C정비업체는 B보험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
2) 가해자(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원상복구해 주기로 하고 피보험자 책임하에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즉, B보험회사가 A에게 보험금을 지불하고 A가 직접 C정비업체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
  : A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2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국세청 질의회신 (문서번호 서면-2015-소득-1446)  [전자세원과-550(2015.08.28)]
「소득세법시행령」별표3의3의자동차종합・전문수리업을경영하는사업자가2015.6.2.부터개인에게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하고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받는보험금에대해서는상대방이요청하지않더라도자동차수리용역을제공받은상대방명의로 현금영수증을발급하여야하며,상대방신원을모르는경우에는보험금수령액전체에대하여「소득세법시행령」제210조의3제10항 또는「법인세법시행령」제159조의2제8항에따라공급받는자를국세청지정코드(010-000-1234)로하여발급할수있는것입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상담전화 126번으로 전화상담을 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http://hometax.go.kr) 홈페이지의 인터넷상담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상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주제법령질의 - 부가가치세작성부서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0332500212 2018.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