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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현금결제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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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2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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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구입후,자동차보험을
가족보험으로들건데
주계약자와 피보험자로 가입시
피보험자가 현금영수증 받으면
소득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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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신차구입후,자동차보험을
가족보험으로들건데
주계약자와 피보험자로 가입시
피보험자가 현금영수증 받으면
소득공제되나요?
 - 소득공제는 계약자 기준(=보험료 납부자)입니다.
 만약 가족관계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하거나 하시면
 나중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들어가셔서 조회동의 하신 후에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님 명의로 가입하셔서 본인이 보험료 납부하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고자
 하신다면 '피보험자'는 부모님이라도 상관 없으니
 '결제' 만 본인 카드로 하시면 됩니다.          출처[직접 작성]            2015.06.03.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은 연말정산 시에 국세청에서
자동적으로 정산이 됩니다.

별도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는 지출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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