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자동차 보험 신차손해담보는 무엇인가요 > 보험 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보험 Q&A

현대해상 자동차 보험 신차손해담보는 무엇인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346회

본문

제가 처음 차를 구입하게 되어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현대해상 자동차 보험이 좋다고 들어서 찾던 중신차 손해 담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저것 찾아보니 수리비 지급해주고 뭐 이런 내용들은 많이 나와있는데일반 소비자로써 ㅠㅠ 자동차 보험만 들어도 수리비는 지급해주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일반 현대해상 자동차 보험이랑 특약을 넣은 것이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님들 계시면 조언부탁드려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KB손해보험에 근무중인 설계사입니다.
정확히 자동차보험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고객님의 운전경력과 나이 차종류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구요
블랙박스로 할인 받으시는 경우 어떤 특약과 보장으로 설계하셨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현대해상 아니라도 차 수리하는건 자차 특약을 넣으시며 보상이 가능하힙니다
오픈카톡 있으니 연락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오픈카톡도 있구요
보험을 가입함에 있어서
여력/보험기간/보장크기/보험료 4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보험 상품은 안 좋은 것이 없지만 고객님에게 맞춰서
특약이 어떻게 구성되있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픈카톡 : https://open.kakao.com/me/tjqhdrms12                    2018.02.0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신차 손해 담보는요~
자차만 가입 되어도 사고시 차량을 고치는건 아무 문제가 없지만새차가 사고로 인해 가동불능이 되었다면 많이 속상하시겠죠~다시 차량 을 구입시 등록비랑 취득세를 지급해 주는 담보에요
피보험자동차가 최초등록일로부터 1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로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가능해요


보상내용
■ 「자기차량손해」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로 생긴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경우 보상되구요
▶ 1년 이하 차량: 수리비용의 15%지급/ 1년 초과 차량 : 수리비용의 10%지급


■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는 보상되지 않아요        # 운전자 # 자동차 # 보험 # 실비 # 암 # 태아   출처본인            2018.02.0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 보험 만기일이 다가와서  자동차보험 재가입(갱신)을 고려중이라면 연락주세요..
자동차보험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는 이런 경우는 절차 및 가입조건가 복잡하기에 글로는 설명을 하기가 어렵네요
지금 말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상담해드려요

자기신체손해담보보다는 자동차상해담보를 가입하시길 권유드립니다자손은 치료비만 보상(그것도 급수별로 한도가 있음) 자상은 급수별한도 없이 전액보상하고, 단독사고나 가해자지만 위자료,휴업손해등 기타손해까지 보상을 하지요 보험료는 자상이  비싸지만 비싼만금 비싼값 합니다.                    2018.02.09.

회원로그인

• 딸바보 개발자의 블로그
• 어르신 기념일 계산기
• 글자 수 세기

Copyright © insure-k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