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보험혜택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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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132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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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장애인의 경우에는 차량 구입시에는 장애등급에 따른 세금혜택이 있지만
자동차보험은 일반인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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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으시면 우측 하단의 V버튼을 클릭, 모바일에서 PC버전으로 변경! 2015.06.05.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없습니다. 장애인차량 구입시 혜택이라는 것이 자동차 판매회사에서 하는 혜택이 아니라세금 즉 정부에서 주는 혜택만 있습니다.보험역시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 즉 기업체 입니다.그래서 장애인차량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다. 보험 가입자의 나이, 보험가입 경력에 따른혜택 뿐입니다. 2015.06.05.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안녕하세요. 우선 질문자님의 안전운행을 기원합니다. 답변드리면, 1.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상 1~3금인 경우,1) 비사업용 배기량 1,600CC이하 승용차나 1.5톤이하의 화물차이고(단, 1대만 소유해야 합니다.)2) 피보험자동차가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이상 지나야 하고,3)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연4,000만원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보험료가 할인적용됩니다. 2.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여보험사의 가입심사를 받아 보험료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아래 네임택 카페에서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모쪼록 질문자님의 안전운행을 기원합니다.끝 출처직접작성 2015.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