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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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177회본문
저의 아버님이 현재 장애3급이며 면허증은 없습니다.
자동차 등록은 아버님과 저(아들) 공동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즉 아버님이 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실제 운전을 제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가입시 피보험자를 아버님으로 해서 보험에 가입했으며 특약에 제가 운전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몇번의 사고경력이 있어서 왠만한 보험사들이 보험가입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피보험자를 아버님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 보험가입시에는 피보험자를 자동차등록상의 공동 명의인 저로 해서 보험가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즉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자동차 등록상의 공동명의인인 아들을 피보험자로 보험가입가능 여부
2. 1 이 가능할 경우 자동차보험료 상정시 사고경력할증 적용 여부
(참고로 제앞으로 보험가입 한적이 없음)
그럼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1. 공동명의로 하시면 명의자 중 1인으로 가입가능합니다. 2. 사고 경력은 피보험자를 따라가므로 가입경력에 따른 보험료할인은 받지 못하고 사고에 따른 할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추가 -- 보험과 관련된 내용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자동차세 면제라면장애 1-3에 해당하시나 보군요. 공동명의인 경우는 받을 수 없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만 구청 해당 부서에 확인하신 후 명의변경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6.04.0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 장애인 자동차 등록상의 공동명의인인 아들을 피보험자로 보험가입가능 여부
=> 보험가입이 아주 불가능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고다발자이실 경우 보험가입이 수월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경우 불량물건배정이라고 해서 모든 보험회사가 가입을 원하지 않는 물건을 임의대로 배정을하게 됩니다. 그런경우 그보험회사에서는 무조건 가입을 시켜줘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아버님 명의로 보험가입을 해두었던 그차량으로 가입을 원하시는경우 가입하셨던 그 보험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인수유의자,위장사고 등록자가 아닐경우만) 2.1 이 가능할 경우 자동차보험료 상정시 사고경력할증 적용 여부
=> 사고경력할증은 붙지 않지만 가입하는 보험회사에서 단독으로 사고보상을 해주는 일반인수와 타보험회사들과 공동으로 사고보상을 해주는 공동인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동인수가 보험료는 몇배 비싸며, 가입경력이 없으시다면 가입경력율 100%이상(보험회사마다틀림 대부분 110%~130%)에 할인할증 신규100%로가입을 하실수 있으며, 보험회사 방침에 따라 피보험자 면탈계약이라고 특별할증을 부과할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대부분 50%입니다. 출처본인 2006.04.0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동일차량의 차주1인이 사고로 인해 할증보험료 면탈행위를 목적으로 공동차주명의로 보험가입하다 적발시 할증율 면탈계약으로 30%의 특별할증이 3년간 부과되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2006.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