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자꾸 인터넷에 있는 누가 그린지도 모르는 일러스트 무작정 퍼와서 저한테 문자폭탄 보내는데 ;; 남의 그림을 사용했으므로 도용에 포함되나요? 많이 불쾌하네요;; 예) 야야야야 너 뭐해? (일러스트) 이런식으로요 > 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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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자꾸 인터넷에 있는 누가 그린지도 모르는 일러스트 무작정 퍼와서 저한테 문자폭탄 보내는데 ;; 남의 그림을 사용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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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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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자꾸 인터넷에 있는 누가 그린지도 모르는 일러스트 무작정 퍼와서 저한테 문자폭탄 보내는데 ;; 남의 그림을 사용했으므로 도용에 포함되나요? 많이 불쾌하네요;;

예)

야야야야 너 뭐해?
(일러스트)


이런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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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원저작자가 테클 걸지 않으면 도용이지만 지적재산권 분쟁에서는 벗어납니다.중요한건 원저작자의 행위입니다.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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