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책임보험만 있는 졸음운전자 교통사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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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8회본문
상대방 과실 100%로이구요.그 사고로인하여 1년도 안된 새차 운전자쪽 다 갈았습니다.
 수리비만 800만원 넘게 나오고 , 운전자 전치 3주 , 동승자 2주 나왔습니다.
사고 이후 차에만 타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옆차선이 저희차 박을거 같다는 느낌을 받아 차도 제대로 못타고 다닙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책임보험밖에 들어있지않아 진료는 저희 무보험차상해로 진행을 하였습니다.합의를 볼려고 하는데 저흰 합의금을 일인당 130 생각하고있었습니다.
보험사가 책임보험 한도가 낮아 일인당 합의금이 3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너무 낮다고 하니 이런 상황은 보험사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돈을 더 줄수도 없다며 딱잘라 말을하네요.
 
-질문-
1. 저 금액이 합당한 금액인지
2. 상대방이 책임보험밖에 들지 않아 저희가 손해보는 케이스인지
만약 손해보는 경우라면, 적당한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갠히 상대방이 책임보험밖에 들지않아 저희가 이렇게 손해보는 것 같아 속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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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정경화 입니다.
1, 2. 위 금액이 합당한 금액인지여부는 알 수 없으나,책임보험의 경우 보험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그 이상의 손해에 대해서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즉, 질문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비하여 보험금이 터무니 없이 적다면,보험사에 보험금청구를 더 구하거나가해자에게 직접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즉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의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보험금청구의 경우 약정에 따라 보험금의 한도가 정해져 있을 수 있으니,그 한도를 넘어선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처음부터 구체적인 법률적 조언을 얻어 사건의 진행이 가능하므로 , 이점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  댓글로는 재답변이 어려우니 ,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상단의 제 원형사진을 클릭하시어 메일 또는 홈페이지 등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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