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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명의 차량구매 또는 공동명의 차량구매 ,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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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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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가 장애2급 복지카드를 가지고 계셔서 세금 혜택을 받고 차량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어머니 명의로 차량 구매를 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저랑 공동명의로 구매를 하는게 나은지 잘 몰라서 질문합니다.

1. 공동명의로 차량 구매 할 경우, 1년이후에는 세대 분리가되더라도 면제받은 취득세를 안내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만약 제가 1년안에 결혼을 할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등록세를
내야하나요?
1년 유지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결혼은 고의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인데 세금을 내는지요?

2. 어머니 명의로 차량 구매후 어머니가 사망시 자녀인 제가 차량 상속을 받을경우 내는 세금이 있나요?

3. 어머니 명의로 차량구매시 자동차 보험가입은 어머니이름으로 가입하고 저는 가족한정으로 가입한다면, 추후 어머니가 사망시 보험가입을 새로 해야할텐데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날까요?
공동명의로 차량구매후 보험가입을 제이름으로 가입하는게 더 나을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 혼인으로 인한 세대분리는 취등록세 추징은 없지만 자동차세는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lpg 차량으로 공동명의 중 세대분리 후 질문자의 차량사용은 부정사용에 해당되어 \3,000,000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어머님 단독명의라면 명의이전에 따른 세금 납부하게 됩니다.      공동명의라면 어머님 소유지분에 대한 세금만 납부합니다.
 3. 질문자의 보험가입경력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첫 가입이 된다면 \1,000,000 이상될 수도 있습니다.    
혼인한다고 굳이 세대분리하지 않아도 된다면 공동명의로 구매 후 5년간 같은 주소 유지후 질문자 단독명의로 변경한 뒤 이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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