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 법인차 사고 보험처리에 관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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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77회본문
회사차 (스타렉스)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주차장에서 코너를 돌다가 주차장 기둥에 접촉했는데 상태가 꽤 안좋아서 수리견적을 받아보니 130정도 나오더라구요.
개인적으로 자차가 없고 가입된 보험도 없어서 회사차 보험을 이용해야할 것 같은데요. 사장님은 개인적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경우에 개인적 비용이 들어가는것이 맞는지 상한은 얼마까지 인지 궁금하네요. 보험에 대하여 문외한이라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ㅠ
주차장에서 코너를 돌다가 주차장 기둥에 접촉했는데 상태가 꽤 안좋아서 수리견적을 받아보니 130정도 나오더라구요.
개인적으로 자차가 없고 가입된 보험도 없어서 회사차 보험을 이용해야할 것 같은데요. 사장님은 개인적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경우에 개인적 비용이 들어가는것이 맞는지 상한은 얼마까지 인지 궁금하네요. 보험에 대하여 문외한이라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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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회사차 (스타렉스)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주차장에서 코너를 돌다가 주차장 기둥에 접촉했는데 상태가 꽤 안좋아서 수리견적을 받아보니  130(만원)정도 나오더라구요. 
개인적으로 자차가 없고 가입된 보험도 없어서 회사차 보험을 이용해야할 것 같은데요. 
- 어차피 본인차량 있으시다해도, 그 차량을 운행중 사고가 나신게 아닌지라
현재 스타렉스 차량에 대해서 적용하여 보상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사장님은 개인적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경우에 개인적 비용이 들어가는것이 맞는지 상한은 얼마까지 인지 궁금하네요.  보험에 대하여 문외한이라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ㅠ
- 회사차량에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통상 손해액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하니
130만원의 20% 26만원 가량을 내시면 됩니다.
출처[직접 작성] 201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