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처리 못 받는 차 사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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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75회본문
났는데 뒷차 운전자가 모는 차량이 법인 차량이었으며
보험은 들어져 있었으나 35세 이하는 운전 할 수 없는
차량이었습니다 헌데 운전자 나이는 35세가 되지 않은
상태고 자차도 없고 여러모로 보험 혜택 받을 수 없고
회사에서도 네 잘못이니 알아서 해라 이런식인가 봅니다
결국 운전자가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처음에는 줄것처럼 하다가
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니 돈이 없다고 하고 저희가 신고해도 교통법상으로
시속 5키로 이하로 추돌 및 무법차량 운전 벌금 30만원만 내면
끝나는 줄 알고 있던데 이게 아니라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저희 차량 수리비 및 집사람 치료비는 지불하던가 아니면
경찰서 가는거 아닌가요? 저희는 처음에 사람이 순하고
착해보여 수리비 및 병원비 최소화 시킬려고 하는데 저렇게
나오니 좀 그렇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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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가해차가 운전자한정특약을 위반한 경우에는대인배상1의 책임보험 보상을 받는 것은 가능하나그 외의 보험은 그 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물배상 2,000만원의 경우 의무보험이기는 하나운전자한정특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상이 되지 아니합니다.(꼭 초보들이 된다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한편 사고차가 법인차량이며,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피해자와 합의를 안할 경우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피해자 손해에 대한 보상은운전자 혼자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운 전자가 연대배상책임을 지게 되므로운전자가 회사에 책임을 미루기 위해 손해배상에 소극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 차 자동차보험 자차(자기차량손해)와자손(자기신체사고) 혹은 자상(자동차상해)로 보상을 받고,질문자 차 보험회사가 가해자 및 가해차 차주에게 구상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질문자 차 자동차보험에 자차, 자손 혹은 자상에 들어 있지 않다면질문자께서 운전자와 차주을 공동피고로 하여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럼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무보험차 # 책임보험 # 대물배상 # 의무보험 # 자차보험 # 자상보험 2018.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