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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할증 관련 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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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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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 85년 1월자동차 보험료 2014년 약 87만원에서 2017년 약 60만원 정도 납부
2017년 교통사로로 본인 100% 과실상대방 대인 약 400만원 / 대물 약 500백만 / 자차 약 100만원 정도
나왔는데... 2018년 갱신시 보험료가 얼마나 될가요?ㅠㅠ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대략 75만원일듯합니다                    2018.01.0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보험료를 미리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보험사별로 보험료 전체 조정 등이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자동차보험료 할증은대인배상의 경우 부상자의 상해급수에 의해 1~4점의 사고점수를 부여하고물적피해(대물배상 및 자차)의 경우 할증기준금액 이상시 1점을 부여하므로대인배상의 부상자 상해급수를 알아야 하며다음으로 질문자의 현재 할인할증적용등급(예컨대 13z등)을 알아야대강의 인상율을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 대인배상 사고할증점수를 2점으로 가정하면물적피해 1점을 더해 3점이 되고질문자의 적용등급에 따른 1점당 인상율이 6%쯤 된다면갱신시 보험료는 18% 정도 3년간 인상 적용된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정확히 확인하고자 한다면질문자 차 할인할증적용등급과 대인배상 부상급수를 확인하여(보험회사 콜센타에 2가지 사항 확인 가능합니다)추정 인상율을 좀 더 비슷하게 산정해볼 수는 있습니다.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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