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명예훼손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추측글도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상대방은 본인 지역과 성(어디에 사는 무슨 씨)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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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2회본문
추측글도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상대방은 본인 지역과 성(어디에 사는 무슨 씨)만 밝힌 상태이고 다른 신상은 밝힌 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써서 유명해진 사람이고요.
저는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본 상황에서.
정황상 그 사람에 대해 어딘가 석연치 않은 점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 그 사람을 ‘00사건 글쓴이’라고만 칭하고 그 외 아이디 성 등, 신상에 대해서는 일절 거론하지 않은채
커뮤니티에 글쓴이에 대한 의혹글을 썼습니다.
이런이런 점들은 이상하게 느껴진다고요.
이런 것도 온라인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요?
그리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 쪽에서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해자 측으로부터 듣게되어 그 사실도
이런이런 사실도 있다고 들었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명예훼손이나 기타 범법행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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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1)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는 법리적으로 구성요건적 요소를 충족해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2) 일단은 특정성과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증거자료 확보 및 분석을 통해 특정성, 공연성 충족을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특정성은 모욕 및 명예훼손의 대상이 특정이 되어 있는지, 이해관계 있는 다른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그 대상인지 알 경우 가능한 것이고, 공연성은 그 대상과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이 알게 되어 수치심 및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성립 가능한 것인바,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정황 등을 다 따져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적시 하지 않았으나 질문자님의 글을 읽는 사람들이 누구에 대한 글인지 알 수 있었는지 여부와 질문자님이 쓰신 글의 내용이 상대방의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이름과 사는 지역 밖에 모른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4)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시면 관련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 및 고소 및 피소 대응전략을 짜서 대비를 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호 변호사 법무법인 감사합니다 02-599-0878 가사법 전문 변호사 (직통:02-599-0878)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