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과 사고시 합의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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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1회본문
질문1. 자동차보험 대인1과 대인2를 가입하였다면 어째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보험을 받을 수 있을 경우에 합의같은거 없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만큼 달라는대로 보험회사를 통해 주면 되는게 아닌가요?또한 개인간 얼마로 합의하자 하면 보험회사는 합의한 금액을 줍니까?
질문2. 더 나아가 11대 중과실 같은 흔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서 타인을 다치게 했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외사유로 처벌받는것이 아닌가요?? 왜 합의를 하는거죠? 
내공100점 드립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 모르고 있는것, 질문에 대하여 답답하시더라도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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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교통사고 전문 법률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 입니다.
귀하께서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각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1. 자동차보험 대인1과 대인2를 가입하였다면 어째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보험을 받을 수 있을 경우에 합의같은거 없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만큼 달라는대로 보험회사를 통해 주면 되는게 아닌가요? 또한 개인간 얼마로 합의하자 하면 보험회사는 합의한 금액을 줍니까?
교통사고가 발생할 시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또한 12대 중과실, 사망사고, 뺑소니, 중상해 사고가 아니라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고 민사보상의 문제만 남게 됩니다.
민사보상의 문제만 남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피해자분께서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 및 대물손해에 대하여 모든 보상을 하게 되므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게 됩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사망사고, 뺑소니, 중상해 사고인 경우에는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사고의 경중, 피해자분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형사합의가 필요한 상황인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나 유가족분측과 형사합의를 하게 됩니다. 
질문2. 더 나아가 11대 중과실 같은 흔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서 타인을 다치게 했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외사유로 처벌받는 것이 아닌가요?? 왜 합의를 하는거죠? 
12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의 동종전과가 있거나 피해자분의 상해가 중한 경우에는 실형의 선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해자는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하여 실형의 선고를 면하려는 목적으로 형사합의를 하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분께서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중상해라는 부분에 대하여 형사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가해자는 중상해로 아예 처벌조차 받지 않기 때문에(즉 불기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더욱더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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