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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자동차보험 합의 및 산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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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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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특성상 회사차량이용 관공서 및 기업 유지보수 다니는 일을 합니다.4월 10일 오전 10시경 회사에서 나와 유지보수 업체를 들리기 위해 나가던중 교차로에서 1차로에 있던 차량이 2차로에있던 저에게 차선변경?의 이유로 사고가나서 본인과실 100%인정해 상대 보험사로 접수 후 치료 중 입니다.당시에는 놀라기만하고 통증이 없었으나 오후까지 일하면서 목, 허리 통증 때문에 일처리를다끝내고 회사에 이야기하고 저녁에 입원처리를 하여 25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염좌 등 3주 진단 받았고 일자목 일자허리라 통증이 더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퇴원하고 출퇴근시 사이드미러에 차가가까워지거나 그림자만 져도 심장이 빨리뛰어 이증상이 해결되기전까진 합의를 안볼 생각입니다.그리고 입원기간 1주일간 등,허리 통증으로 잠을잘수가 없어 없드려서 잠을 청했습니다.회사에서 출근 및 급여 문제로 통화 후 25일 퇴원절차 밟고 회사 및 한의원에 통원 치료 받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26일 유지보수처리하다보니 시간이 늦어 가질 못하였고, 27일 허리통증으로 정시 퇴근 후 통원치료를 받으려고 했으나 유지보수 장애건으로 회사에서 연락이와서 치료 후 가면안되겠냐고하자 토요일에 통원치료받으라해서 그날 저녁 9시 집에 도착하고 토요일 오전 통원치료 받았습니다.회사일로 불렀다고 해서 이해는 하나 통증이있음에도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일하기를 생각했는데,일과 회사의 압박으로 인해 치료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상대보험사와 합의 안한 상태이며 산재처리로 눈치 안보며 통원치료 받을 생각인데 가능한것인지요?이번계기로 회사에 대한 미련은 없습니다..  보험사 합의 후 이후 통원치료 산재처리가능할까요?적절한 보상 및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현태  입니다.

질의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출장중에 재해를 당한 것이기에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은 중복보상은 어렵습니다. 동일한 손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처리시 자동차보험은 적용이 안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네임카드를 통한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현태노무사드림 







                    김현태  노무사 노무법인 바른 010-2580-9872  산업재해전문  010. 2580. 9872(상담번호)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인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공인 노무사나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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