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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합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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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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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교통사고가나서
과실비율 3:7 이 나왔습니다. 제가 피해자구요.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2주 입원했구요.
지금 통근치료중입니다.
여기서 상대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되는데
궁금한게 많습니다.
일단 저같은 경우는 일용직 근로자며
일당18만을 받고 있는 기술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월급통장 등으로 증명 가능하구요.
제가알기론 80%금액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과실 차액이 있겠죠)
180000×14의 80%는 대략 200이 나옵니다.
그것도 한공수를 했을경우,즉
 요새 일이바빠서 연장근무를하면 하루 두공수합니다
바빠서 일요일도 출근 손실금액 400정도 되겠죠
근데 보험사에서 최대 해줄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어떻게 책정 하는지 궁금하구요.
기본근무를 제외한 추가적인 근무시간에 대한 것고 청구를 할수있는지, 모든 서류가 다 갖추어 졌을때
보험회사에서 어느정도 해줄수있는지
대략적인 금액이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일로 2주동안 출근을 못하여
직장에서 퇴사당해서 일을못하고 백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위자료나 일을못한기간까지도 청구를 한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세무소득신고가 되어 있다면3개월분 혹은 1년분 중 유리한 것의 소득자료(급여및 상여대장, 원천징수영수증 등)와회사로부터 입원기간(언제부터 언제까지)에 대하여급여미지급확인서(원래 지급할 금액과 실제 지급한 금액의 차액)에 대한 자료를 받아입원기간 실제 발생한 급여 덜 받은 손실액을 산정한 다음
소송시에는 그 금액의 100%를보험회사와 합의시에는 그 금액의 85%를휴업손해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세무소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직종별(예컨대 비계공 등) 임금에 22일을 곱한 금액을월소득액으로 산정한 후 입원기간 손해액의 85%를휴업손해액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질문자 과실이 있을 경우총손해액(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기타손해 등)에 대해 과실상계 후의 금액을 보상받게 되며
질문자 차 자동차보험에 자손(자기신체사고) 혹은 자상(자동차상해)에 들어 있다면질문자 손해액 중 30% 금액에 대해가입 금액 내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물론 자손 혹은 자상 보상을 받을 경우보험료는 사고할증점수 1점 비율의 인상이 추가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손해액 # 보상금 # 휴업손해 # 자손보험금 # 자상보험금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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