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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합의 문제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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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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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엊그제 대로변에 잠시 정차하려고 후진하려다가 주차되어있는 차를 살짝 박은거 같은데미미했던지라 제가 인지를 못하고 그냥 갔었는데 다음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가서 조사받고정보제공의무위반? 인가 그거로 벌금 내고 왔는데요이제 여기서 그 차주분 하고 합의를 하려는데 저는 그냥 보험처리를 해드리려 하는데 그 차주 분은 개인합의 아니면 안하시겠다고 계속 하셔서 보험사 접수를 해서 보험사 직원이 차주분하고도 통화했는데 무조건 개인합의 할거다 연락하지 마라고 하셨다고 한 상태인데.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그리고 사고차량 사진을 보니 일단 사진상으론 다른데 손상된 부위는 크게 보이지 않고 번호판만 조금 거뭇거뭇하게 찍혀있는 정도로 판단되요 실제로 차를 보진 않아서 더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상관 없습니다.
터무니 없는 금액 제시하면 안하고 보험사랑 얘기하세요 뚝 끊어버리면 그만입니다.
박은차가 고가의 수입차이면 몰라도 저런식이면 반대로 경찰신고가능합니다.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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