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합의 문제좀 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46회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엊그제 대로변에 잠시 정차하려고 후진하려다가 주차되어있는 차를 살짝 박은거 같은데미미했던지라 제가 인지를 못하고 그냥 갔었는데 다음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가서 조사받고정보제공의무위반? 인가 그거로 벌금 내고 왔는데요이제 여기서 그 차주분 하고 합의를 하려는데 저는 그냥 보험처리를 해드리려 하는데 그 차주 분은 개인합의 아니면 안하시겠다고 계속 하셔서 보험사 접수를 해서 보험사 직원이 차주분하고도 통화했는데 무조건 개인합의 할거다 연락하지 마라고 하셨다고 한 상태인데.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그리고 사고차량 사진을 보니 일단 사진상으론 다른데 손상된 부위는 크게 보이지 않고 번호판만 조금 거뭇거뭇하게 찍혀있는 정도로 판단되요 실제로 차를 보진 않아서 더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 이전글자동차보험자기신체사고로받을수있나요합의금 제자손으로요 18.11.28
- 다음글자동차보험 대인1 책임보험 합의 건 문의입니다. 황색 신호에서 앞차가 달리다가 카메라보고 급정지해서 제가 뒤에서 박았습니다. 제가 과실 100%예요.. 대인1 책임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상대방 차주가 무보험차상해로 병원입원, 통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진단은 14급정도 받은거 같더라구요. 합의가 다 끝난후에 저에게 구상청구 할거라고 들어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합의를 했음 하는데 보험사직원은 상대방이 아직 치료를 더 받고 싶어하는데 억지로 합의를 18.11.28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상관 없습니다.
터무니 없는 금액 제시하면 안하고 보험사랑 얘기하세요 뚝 끊어버리면 그만입니다.
박은차가 고가의 수입차이면 몰라도 저런식이면 반대로 경찰신고가능합니다.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2018.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