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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해약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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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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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4 3월25일 하우머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되었습니다가입 내용은 차주가 원래 저희친형이고 제가 보험계약자입니다그래서 지정1명을 저희형으로 되어있죠제가 묻고자하는 질문은 저와 저희형이 해외를 나가야되서자동차를 타고다닐수가없습니다 내년까지그래서 자동차보험을 해약할려고하는데
첫째 # 계약자인 제가 전화해서 저혼자서 해약가능한가요?아니면 차주인 형을 통해서 해약해야하나요?
두번째#로는 해약하게되면 금액을 얼마정도 환수받을수있죠3월 24일계약~6월23일까지대인1 :170,330대인2 :76,260대물 : 261,130자기신체:상해 :8,870무보험상해 :7,150자차 : 251,290해피카 : 20,500내용이고요
약관보니까 대인1과 대물은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때만 해약이된다던데이부분좀 알려주세요~
세번째#로는 해약하면 당일 입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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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우선 형제분들의 해외여행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답변드리면, Q 첫째 # 계약자인 제가 전화해서 저혼자서 해약가능한가요?아니면 차주인 형을 통해서 해약해야하나요?    --> 자동차보험계약의 중도해지는 해당 보험계약의 계약자가 할 수 있으며,실무적인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담당설계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두번째#로는 해약하게되면 금액을 얼마정도 환수받을수있죠3월 24일계약~6월23일까지대인1 :170,330대인2 :76,260대물 : 261,130자기신체:상해 :8,870무보험상해 :7,150자차 : 251,290해피카 : 20,500내용이고요    --> 이는 경가기간동안의 보험료이므로, 총 보험료에서 해당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공제한 보험료가 환급됩니다.
Q 약관보니까 대인1과 대물은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때만 해약이된다던데이부분좀 알려주세요~    --> 대인I과 대물1천만원은 법정 의무보험이므로,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보험사가 확인해야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 동 사안의 경우 명의이전이나 등록말소가 아니며,6개월이상 2년이내 해외체류로 의무보험 미가입신청하여 승락을 받은 경우,해당 증명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Q 세번째#로는 해약하면 당일 입금되나요?    --> 해지환급은 오전에 요청하면, 오후에 입금이 되고,오후에 요청하면, 당일 또는 업무상황에 따라 익익 입급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형제분의 해외여행 잘 다녀오기실 바랍니다.끝          출처직접작성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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