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처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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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6회본문
오늘 저녁 택시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ㅠ
제가 왼쪽으로 차선 변경하면서 들어갔는데 실선 구간이라 저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구요..
제차는 헤드라이트 아래쪽 왼쪽 범퍼 후면에 전체적으로 기스와 휀더가 찌그러 졌습니다.
택시는 오른쪽 뒤 휀다쪽이 조금 구부러 졌네요.
기사님이 보험 부르라 하셔서 보험사 직원이 와서 택시 블박 확인 후 제 잘못 확인했고 서로 다친곳은 없는것도 확인했습니다.
보험은 롯데손보였는데 보험사직원은 스피트메이트 같은곳에서 사무실이있더군요.
자꾸 자기네 쪽에 맡기라 말하였는데 집이 화성이라 가야한다고 하니 근처에 업체를 검색해서 문자로 보내주었습니다.
할증기준을 200만원으로 설정하여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이 금액이 상대방이 수리한 금액의 한도 인가요?
제 차는 알려준 공업사에서 수리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해도 상관 없는 것인가요?
제차의 수리비용은 자차로 해결 되는 것인가요? 보험으로 상대방 차만 수리하고 저는 그냥 사비로 수리해도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보험회사 직원분이 종이에 택시조합 접수번호를 적어주었는데 분실하였습니다. 이건 보험회사끼리 처리되는 것이라 상관 없는지요? 보험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보니 이렇게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경력100.0%할인할증13Z(68.0%)교통법규위반율-0.6%물적할증기준금액200만원 담보내용가입상태가입금액보험료대인I정상자배법에 의함170,780원대인II정상무한44,550원대물정상1억원137,810원자손정상5천만원18,190원무보험정상2억원8,030원자차추가1,870만원/공제(차대차:5만원/기타:5만원)116,700원해피카I정상가입20,650원합계보험료 (특별약관보험료포함)516,710원
   택시기사님은 보험에서 처리해주실테고, 저는 제차 수리를 어찌해야 하는지요? 손상부위는 범퍼까짐과 휀다 찌그러짐 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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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가입경력100.0%할인할증13Z(68.0%)교통법규위반율-0.6%(1)물적할증기준금액200만원 담보내용가입상태가입금액보험료(2)대인I정상자배법에 의함170,780원대인II정상무한44,550원(3)대물정상1억원137,810원(4)자손정상5천만원18,190원무보험정상2억원8,030원(5)자차추가1,870만원/공제(차대차:5만원/기타:5만원)116,700원해피카I정상가입20,650원합계보험료 (특별약관보험료포함)516,710원  "이번 사고에 해당되는 담보내용"을 설명하고 답변할게요.  (1)물적할증기준금액 사고시에 "내차+타차" 수리비를 합해서 이 금액을 넘으면 할증대상, 넘지않으면 유예대상(할인X, 할증X)입니다.  질문자님 기준으로 과실상계분만큼 제하고 "내차 + 택시"의 차량수리비가 200만원이 넘었을 때 할증대상입니다. 이번사고로 양측차량수리비가 200만원이 넘지 않기에 "유예대상"입니다. 금액만 보면 3년동안 요율이 묶입니다.(13Z)  (2)대인1 택시기사분 다친것에 대한 보상 상대방이 병원에 가면 요율이 "1점~2점"손해입니다.  (3)대물 택시의 파손에 대한 보상 수리비+휴차비 50만원 예상.  (4)자손(자기신체손해) 질문자님이 다쳤을 때 보상 병원에 가시면 1점 손해입니다.  (5)자차(자기차량손해) 내차의 파손에 대한 보상   1.제가 왼쪽으로 차선 변경하면서 들어갔는데 실선 구간이라 저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구요..
 이번 사고의 질문자님의 과실률은 80%~90%정도입니다. (택시의 과실률은 10%~20%) 택시측에서 병원안가고 대물100%를 해달라고 하면 다행입니다.  2.할증기준을 200만원으로 설정하여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이 금액이 상대방이 수리한 금액의 한도 인가요? "대물 가입담보가 1억원"이므로 상대방물건이나 차량의 수리는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3.제차는 알려준 공업사에서 수리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해도 상관 없는 것인가요?
 원하시는 곳에 가셔서 수리하시면 됩니다. 
4.제차의 수리비용은 자차로 해결 되는 것인가요? 네. 자차로 수리하시면 됩니다.  5.보험으로 상대방 차만 수리하고 저는 그냥 사비로 수리해도 되는 것인가요?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수리비가 70만원정도 나올것이므로(교환했을대) 자차로 수리하세요.
6.그리고 보험회사 직원분이 종이에 택시조합 접수번호를 적어주었는데 분실하였습니다. 이건 보험회사끼리 처리되는 것이라 상관 없는지요? 접수번호를 알고 계시면 좋지만 입고하시면 정비센터에서 조회해 봅니다. 현장출동 나오신분의 명함을 받으셨으므로 전화하셔서 접수번호를 물어보세요.   [종 합] 1. 양측 차량 (1)질문자님 차량 질문자님의 차량수리비는 지역, 정비센터 등에 따라 수리비가 상이하지만 대략 "70만원"정도(범퍼 교환, 좌측앞휀다 교환) 나올겁니다.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도 비슷할거구요. 70만원의 수리비가 나오면 자기부담금 5만원을 내시고 수리하시면 됩니다. 자차청구액(65만원) = 수리비(70만원) - 자기부담금(5만원)  (2)택시 우측 뒷휀다 판금대상으로 "수리비+휴차수당"해서 "50만원정도"가 나올겁니다. 택시의 수리비 총합 50만원 정도 예상.   2. 양측 사람 택시기사분이 병원가시면 요율 1점~2점을 손해봅니다.(할증대상) 질문자님이 병원가시면 1점 손해봅니다. (할증대상)  질문자님의 과실이 상당하므로(80~90%) 가급적 상대방이 병원안가는 조건으로 대물만 100%로 하시고 질문자님차량은 자차로 수리하시는 것이 이번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추가 질문은 항상 환영합니다. 안전운전하세요.     201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