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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변경시 회사차량 자동차보험 재계약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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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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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변경시 회사차량 자동차보험 재계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저희는 교회 단체입니다교회 차량이 있습니다만 법인용 자동차 보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상호와 대표자는 모두 동일하고 사업자등록번호(교회는 공익법인이여서 고유번호라고 합니다)만!! 2017년 1월 13일에 변경되었습니다만,저희가 실수로 2017년 11월 8일 교회 차량 자동차보험(1년단위)을 갱신할 때새로 바뀐 고유번호로 업데이트하여 가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 11월 8일 만기되는 보험으로 KB다이렉트로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KB다이렉트측에서는 저희 교회 차량 사업자번호(고유번호)가 변경되어서 없어진 사업자번호로 가입이 된 것을 알고 있는 듯 합니다(전산 조회시 사업자번호 오류라고 뜨나봅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 중 사고시 계약된 내역 범위 안에서의 보상을 그대로 동일하게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해지 후 재가입을 해야하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상호와 대표자가 동일하고 사업자만 바뀌셨다면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서 정정하시면 됩니다.보상은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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