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시출동하는동부화재담당자에게당한말과행동들이.분해서글을올리면.저가어떻게처리해야현명한지요.운행중인명피해도없는경미한첩촉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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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5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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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사고시 출동하는 동부화재 담당자에게 당한 말과 행동들이.분해서 글을 올리면. 저(제)가 어떻게 처리해야 현명한지요. 운행중 인명피해도 없는 경미한 첩촉사고.
경찰관 출동 10분 후 상대차량 동부화재 직원 도착. 상황 파악한 뒤 보험사직원 저에게 명함인가 주면서 싸인을 하라기에.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사인거부.. 제가 직접 상대차량 운전자분께 양해를 구하고 연락처 받아(았)습니다.
경찰서 이동. 경찰관님 사고경위 출(충)돌부위 사진찍고 상황 끝인데. 시동걸고 가려는데 보험사직원 저에게 아까받은 연락처 내노(놓)으라 하길래. 알아서요 메모지에 담당경찰관 이름도 적혀있어. 딴 메모지에 옴(옮)겨적으려 하는데. 보험사직원 강제로 메모지를 뺐으려해서 서로 말다툼이 생겨(겼)습니다..
저는 바쁘고해서 다시 시동을걸고 가려하는데. 보험직원 말(그나이 처먹도록 택시나 하는 거지같은놈 자식이 불쌍하다 자식 잘되게다..... 그말듣고 저도 차에서 내려........약이올라 3일동안 금감원 동부소비자고말(발) 신고하는것이 맞는지  이런놈을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대처하는건지요
- 아마도 동부화재 현장출동기사(동부화재 직원은 아닌 외주업체 직원)와 다툼이 있으셨던 듯 한데,
교통사고 처리시 부득이하게 개인정보 사용이 되다보니 그에 대한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질문자께서 이해하도록 충분히 설명이 안 된듯 하네요.
일단 말씀하신대로 금융감독원 민원제기 하시게 되면 해당보험사(동부화재)에서 현장출동업체 및
기사에게 처리요청(해당보험사직원은 아닌지라)을 하게 될테고,
심한경우 계약해지(현장출동업무 계약)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형사적으로 별도로 고소를 하시는게 가능(모욕죄)은 하겠지만,
증거라던지 기타 부분 준비해야 할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다보니 실질적으로 처벌까지 가게 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출처[직접 작성]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