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대인할증 지원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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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73회본문
제 차량이  부부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차량소유주가 아닌  배우자가 운전중 사고를 냈는데 대물+대인 보상금이 나갔네요.  혹시  제가 가입해놓은 운전자보험의 대인할증지원금이 있는데.. 제가 운전중 사고낸 것이 아니면  대인할증지원금을 받을수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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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없습니다.
"회사는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고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1담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경우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자동차보험할증지원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2017.07.19.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네 본인이 운전중에 사고낸것이 아니라면
지원금 받을수 없을것입니다
어려운 보험료 한번에 상담을 받아서 시간을 절약하세요
아래 네임카드 주소 참조 - 상담 신청을 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세요
2017.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