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증지원금 청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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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47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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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보험사 자체 손해율 증가로 인한 할증이라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대인대물 처리를 하셔서 할증이 된 것이라면 지급이 되구요...
할증지원금 특약이 불필요하다고 볼 순 없지만 사고가 나지 않으면
할증이 안되기 때문에 매년 소멸되는 금액입니다.
갱신 후에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이시려면 삭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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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으시면 우측 하단의 V버튼을 클릭, 모바일에서 PC버전으로 변경! 2015.09.05.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안녕하세요. 우선 질문자님의 안전운행을 기원합니다. 답변드리면, 1. 먼저 질문자님이 가압하신 보험상품의 해당담보에 대한 약관을 검토해야하며 2. 질문자님의 보험료할증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해야보험금지급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아래 네임택 카페에서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라며 모쪼록 질문자님의 일이 잘 마무리되길 기원합니다.끝 출처직접작성 2015.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