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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할증지원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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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1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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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동부화재 운전자보험에 들어있는데요..얼마전 접촉사고로 인해 긴급출동서비스를 받았습니다.제 과실이 80~90%정도였지만 제차는 손상이 심한반면 상대차량은 손상이 경미하여 서로 자차처리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물론 합의서도 썼구요.그후 자차처리로 보험료 할증이 되어 할증지원금을 받기위해 보험사 상담을 받았는데,자차처리한 부분은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ㅡㅡ;;이런경우 위로금 지원이 불가능한게 맞는건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동부화재 운전자보험의 약관에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자가용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 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자동차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대인Ⅱ,대물담보) 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 1사고당 이 담보의 보험가입금 액을 자동차보험할증지원금Ⅱ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쉽겠지만 자동차보험에서 대인 또는 대물로 보상되지 않았으므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할증지원금 1은 대인사고만 보상이 되더군요. 이런경우에는 차라리 보험회사에 맡겨 처리했으면 좋았을텐데 현장에서 합의하여 이런 일이 생겼네요.            출처동부화재 프로미운전자저축보험1001 약관 참조            2010.04.0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차처리시 50만원 이상이면 자동차할증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2010.04.0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할증 지원금은 차대차 사고에 국한되어 지급됩니다. 그래서 지급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할증 지원금 10만원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아끼셨으니까 조금은 10만원이 아까워도 포기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할증 지원금은 사고 경위서나 아니면 사고 접수가 되면 지급되는데 자차 접수 밖에 되지 않았으니 지급되지 안는것 입니다. 그럼 좋은 정보 되셨으면 하구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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