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증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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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5건 조회 108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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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1)설계사의 말로는 와이프명의로 보험을 3년동안 든 뒤..3년뒤에 제 명의로 다시가입했을땐 30%할증되는 요금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아니면 그대로 따라가는지요..(제명의로 3년이 지나야만 없어지는지요.) 구더기 무서워 장못담그는 것이겠죠.설계사의 계산방식은 맞습니다. 설명도 맞습니다.하지만 지급된 보험금을 보고 보험사에 환입하는 방법도 있으니보상금액을 확인 해보십시요.명의이전을 안한상태에서 부인앞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할증면탈로 인정 50%이상의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할수 있습니다. 꼭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3년안에 부인의 명의로 사고가 없어야 하는데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해놓고 부인까지 사고가 나면 그 이후에는 누구앞으로 해야 하나요?그냥 내십시요. 그리고 한건이상 사고가 나면 그때 생각해보시고요.지금정도의 보험료는 차라리 그냥내시는것이 좋습니다. 2)제 신규보험료가 84만원이니까 한달에 7만원꼴인셈인데요..4개월을 사용하고 해약을 했으니 나머지 8개월에 해당하는 보험료 7만원x8개월=56만원을 전액 환불받을수 있는지요. 사고를 낸 보험료는 님이 생각하는대로 계산되는것이 아니고 보상 받으신 담보종목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1번질문과 다를 수 없습니다. 3)제가 운전자보험에 가입을 했는데요.. 운전자보험에서 자동차보험할증에 대한 지원금은 없는지요.. 대인사고중 일정이상의 진단 혹은 금액이상의 보상이 이루어진 사고일 경우20만원내외의 보험료 할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다고 다주는 것이 아니고해당되는 특별약관을 가입하셨는지 증권을 보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할인할증도 중요하지만 보험 가입경력도 중요합니다.함부로 해지하지마세요. 200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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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사고로 30% 할증이 되어도 84만원 *1.3=109만원 *3년=3,276,000원부인명의로 하면 96만원 *3년=2,880,000원 ........396,000원 차이가 나네요... 1년에 132,000원한달에 11,000원... 별거 아니네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3년 뒤에 님의 명의로 바꿔도 할증은 없어지겠지만... 보험가입경력은 쌓이지않게 된답니다. 4개월 빼고 나머지 8개월분은 환급을 해주긴 하는데요... 님의 계산처럼 그렇게 계산되어지진 않구요... 조금 더 적어진답니다. 운전자보험 가입 내용 중에 할증지원금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가입된 담보가 있어야 주겠지요?...^^ http://blog.naver.com/jean2207 출처http://www.insuasset.co.kr 200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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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손해보험대리점입니다.만기가지나서 명의를 변경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사고시 해지를 하면 보험금이 지급된 담보는 해지금이 없습니다.그리고 명의를 바꾸면 이전등록비도 생각을 하셔야 할것 같네요운전자보험에서 할증지원금을 가입하셨다면 당연히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200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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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15프로 할증이 아니고 30프로 할증이란게 걸리네요 1)그냥 3년 지나면 되요 걱정안하셔도 돼요 2)환불받지말고 1년만기 채우세요 3)특약추가 하셨다면 위로금 나옵니다. 대개 20만원정도 보험은 필수! 200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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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보험할증금 100만원 까지 지원해주는 운전자 보험 안내해 드릴께여 너무 늦게봐서 보실지 모르지만 전화 주세여 010-4810-0777 2008.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