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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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174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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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전자보험의 자동차 할증지원금은  100%과실이라도 50만원 이상의 금액이 넘었을 경우 그에따른 보험료 할증에 관하여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또한 사고로 50만원이상의 보험료가 발생할 경우 담당보험회사측 에 서류를 질문자님께서 가입한 운전자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3~4일 이내에 입금처리하며 할증에 대한 보험회사에 전화를하셔서 할증된 보험료를 일시불로 한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알아보시고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2010.08.03.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자차 단독사고 인가요?할증지원금은 대인, 대물, 자손(상) 처리시 지급이 되는데보상내역이 없다고 함은 자차 단독사고인 듯 합니다.아니면 보상 담당자에게 보험금 지급내역서를 받으셔서 보험금 청구하세요 ~ 2010.08.03.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후진중 사고로 100% 과실을 얘기하신걸 보니, 후미추량 추돌로 보험처리 하신듯 합니다.질문자님의 말씀하신 할증지원금 부분은 우선 해당보험사의 운전자보험 특약사항을 확인하셔야 할듯 합니다. 보상처리에 해당된다면 "보험금지급내역서"와 신분증,통장사본 등으로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2010.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