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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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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1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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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버지 명의로된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7월 25일 사고를 냈습니다.그 자동차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고. 가족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보험 처리를 하였습니다. 과실 비율은 후진중 사고라 100% 제 과실로 하고요.그리고 제 명의로된 운전자 보험에 7월 26일 연락을 하여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항목을신청을 해 놓았습니다.오늘 삼성화재 홈페이지 조회를 해보니 7월 30일 사건 종료.되어 있고. 보상 내역에는 보상할 내역이 없다고 나오더군요.운전자 보험가입할때 기재한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난거고요.자동차 보험은 가족 보험으로 아버지 밑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 보상내역에서 빠지는건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전자보험의 자동차 할증지원금은  100%과실이라도 50만원 이상의 금액이 넘었을 경우 그에따른 보험료 할증에 관하여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또한 사고로 50만원이상의 보험료가 발생할 경우 담당보험회사측 에 서류를 질문자님께서 가입한 운전자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3~4일 이내에 입금처리하며 할증에 대한 보험회사에 전화를하셔서 할증된 보험료를 일시불로 한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알아보시고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2010.08.03.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차 단독사고 인가요?할증지원금은 대인, 대물, 자손(상) 처리시 지급이 되는데보상내역이 없다고 함은 자차 단독사고인 듯 합니다.아니면 보상 담당자에게 보험금 지급내역서를 받으셔서 보험금 청구하세요 ~                    2010.08.03.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후진중 사고로 100% 과실을 얘기하신걸 보니, 후미추량 추돌로 보험처리 하신듯 합니다.질문자님의 말씀하신 할증지원금 부분은 우선 해당보험사의 운전자보험 특약사항을 확인하셔야 할듯 합니다. 보상처리에 해당된다면 "보험금지급내역서"와 신분증,통장사본 등으로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201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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