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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동일증권 가입시 보험료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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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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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동차 2대 소유로 자동차 보험을 동일 증권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한대는 70만원 내외, 한대는 50만원 내외 의 보험료는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대 합쳐서 한번에 120만원 내외의 돈을 납부하는데 이것을 한대 70만원 먼저 납부다음달 한대 50만원 납부로 나누어 낼 수 있나요? 보험 만기가 6월이라면한대는 5월에 결제 (카드는 6월초 결제)또한대는 6월에 결제 (카드는 7월초 결제)로 구분 할 수 있는지요? 이번에 자동차보험료 할인 (혜담카드) 카드로 바꾸면서이왕 내는 보험료를 나누어서 할인 받을려고 해서요.. 한달에 10% , 최대 30만원까지 할인(즉, 3만원 할인)이 되는데한번에 120 결제 하면 3만원 할인을 받는 것이고70, 50 만원 나누어 내면 6만원 할인 받는 것이라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만기일을 넘기기 전에 각각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6월10일이 만기시라면 동일증권으로 5월30일에 한대 계약, 6월 2일에 한대 계약이 가능합니다.  추가질문도 환영합니다. 쾌차하세요.   
                    2012.04.02.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질문하신대로 가능하시며 삼성화재 로 하실경우 삼성s카드 선포인트 결제라하여20만원 포인트 결제가능하십니다. 블로그에 전번있으니 궁금하신사항 쪽지나 전화주세요 ^^                    2012.04.02.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우선 질문자님의 안전운행을 기원합니다. 답변드리면, 자동차보험사의 보험료분납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통상 2회비연속분납의 경우,초회보험료는 의무보험료를 포함하므로 60~70%정도 보험료를 결제하시고,5개월후 나머지 30~40%의 보험료를 결제하시면, 초회 최소 72만원 결제하시게 되고,5개월후 2회분납시 최소 36만원정도를 결제하실 수 있으므로, 월 30만원한도를 모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혜담카드의 내용을 보니,기본적으로 매월 최소사용한도를 넘겨야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질문자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끝                    20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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