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운전자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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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7회본문
제가 만18세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때 차타고 서울갈려고합니다. 차는 아빠 명의로된 윈스톰 2007식차구요 딱 크리스마스 하루만 딱 탈려고 하는데
보험은 꼭 들어야될것같습니다. 면허는 보유중입니다.
알아보니까 단기운전자 보험을 들면 된다던데 어떻게 어떤식으로 들어야하는건가요? 만약 하루만 보험 한다고하면 보험료는 아빠보험료에서 더나가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또 내야하나요? 보험에대해서 잘몰라서 질문드립니다 .. 만18세인데 보험가입이 될까요?
얼마정도 할까요 성실하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내공 100입니다
보험은 꼭 들어야될것같습니다. 면허는 보유중입니다.
알아보니까 단기운전자 보험을 들면 된다던데 어떻게 어떤식으로 들어야하는건가요? 만약 하루만 보험 한다고하면 보험료는 아빠보험료에서 더나가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또 내야하나요? 보험에대해서 잘몰라서 질문드립니다 .. 만18세인데 보험가입이 될까요?
얼마정도 할까요 성실하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내공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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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임시운전자 특약을 배서하시면 되는데요 부모님께서(차주) 콜센터로 문의하시거나 담당설계사를 통해 배서를 하시면 됩니다.   임시운전자특약은 운전자관계와 연령 상관없이, 전연령 누구나 운행이 가능합니다.   "운전자범위 : 누구나, 최저연령 : 제한없음"으로 일시적으로 변경되는 특약입니다. 통상 3일 기준 1만원 내외이며 운행 하루전 날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가입한 날 24시부터 종료하는 날 24시까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7.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