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운전자확대특약변경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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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57회본문
보통 운전을 하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이렇게 두 개를 들잖아요?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위한 보험, 운전자 보험은 법률상의 문제 등에서 보호한다 이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대학 동창) 차를 빌려 하루 정도 운전할 일이 생겨서  그 친구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 회사에 전화해서 단기운전자확대특약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 친구는 A 사에서 자동차보험,  B사에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는데 A사에 연락해서 해결을 했구요.
1. 그런데 제가 만약 사고가 나면, 저희는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보상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운전자 보험과 관련된 사항을 받으려면 운전자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거나 단기로 더 가입해야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대학 동창) 차를 빌려 하루 정도 운전할 일이 생겨서  그 친구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 회사에 전화해서 단기운전자확대특약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 친구는 A 사에서 자동차보험,  B사에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는데 A사에 연락해서 해결을 했구요.
1. 그런데 제가 만약 사고가 나면, 저희는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보상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운전자 보험과 관련된 사항을 받으려면 운전자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거나 단기로 더 가입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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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정확한 답변을 통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운전을 하려고 하는 날 하루 전까지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운전하려는 당일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친구분의 자동차보험으로 질문자님이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정상보장을 받습니다.
2. 운전자보험은,
그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분이 실제로 운전을 했을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습니다.
친구분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은,
질문자님이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보장을 받으려면,
질문자님이 별도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만 하고
-> 운전자보험은 짧은 단기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보험으로 매월 납부를 하는 형태의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채택으로 인해 받게 되는 해피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환아에게 소중히 기부하겠습니다. 2018.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