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수리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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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85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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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보험 자차에 들었다면자차 손상에 대하여 자차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차 자기부담금은 내야 하므로보험증권을 확인하거나 보험회사에 확인하여그 금액에 대해서는수리 후 차 찾을 때 차 수리업소에 내면 됩니다.
자차 자기부담금은 대개 차수리비의 20%로 하되최저 20만원, 최고50만원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자차보상금(자기부담금 제외한 금액)이물적피해 할증기준금액(예컨대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이 건 1건만으로는 보험료 할증도 없고, 보험료 할인도 없으나
할증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고할증점수 1점 비율의 보험료 할증이 이루어지므로보험회사의 자차 보상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여199만원 초과금액은 보험처리하지 않고(피보험자가 부담하고)보상받을 수 있으며(이는 피보험자의 당당한 권리가 됩니다),보험금 지급 후에도 초과금액 반환하고 보상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럼 차 수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2018.02.1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차 (자기차량 손해배상) 가입하고 계시다면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험 혜택을 받으면 다음 해부터 3년간 보험료가 증액됩니다.그러므로 50만원 정도 이하 소액이라면 보통 자비부담하는게 낫습니다.
그보다 금액이 훨씬 큰 편이라면 보험처리하시는게 나은 편입니다. 2018.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