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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사고 보험료 손해배상 청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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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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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는 화물차 차주입니다.개인 적인 일로 화물차를 운전하지 않고 있으며, 화물차의 경우 운수회사에 들어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 내용 -1. 제차를 운전중인 기사님이 후진중 사고 발생(기사님 100% 가해자)  - 다른 화물차를 타시다가 3월 4일부터 제차를 운전하였으며, 제차 관리해주는 업체에서는 기사채용계약서를     미작성함(기사 채용계약서 상에는 사고시 차주 20%, 기사 80% 부담 명기됨) 2. 기사님이 3/4~3/31까지 운전 후 퇴사 하신 상태임 3. 사고 처리 비용은 2건 합쳐 210만원 가량이 상대방에 지급된 상태로 처리됨 - 질문 -상기 내용과 같이 제차를 운전하시던 기사님이 사고 발생(2건) 후 퇴사를 하셨으며 보험료의 경우 210만원이 상대방에 지급되었습니다. 저또한 차주이다보니 보험료 부담이 되어 기사분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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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분의 과실로 210만 원을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지불 (처리)을 했나 봅니다.

향후 보험료에 관련하여 질문자님께서는 인상분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손해 부분이라면 
기사로 운행했던 분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법으로 따지자면, 
손해 처리 부분중, 계약서에는 2:8로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질문자님은 고용주 입장이고,
그렇다면 사대보험 가입 및 직원으로 등재 등, 법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하면 
다소 복잡한 문제가 표출됩니다.


현명한 방법으로는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 기사분 양심에 호소하여 일정 금액을 받고 
마무리하는 걸 추천합니다.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만 두시는 게 복잡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방법 일수도 있으며 
법이나 행정적으로 따져 묻게 돼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는다 해도 들인 공에 비해서는 
미비한 금액이 될 수 있는데 실익도 잘 따져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에서 처리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저도 20년 넘게 현장에서 일처리를 해보니 위에 적어드린 방법이 가장 현실적 이였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처리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지입차가이드 # 지입 # 지입차 # 보험처리   출처http://cafe.naver.com/jiibguide            2017.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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