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사고 보험료 손해배상 청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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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89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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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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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분의 과실로 210만 원을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지불 (처리)을 했나 봅니다.
향후 보험료에 관련하여 질문자님께서는 인상분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손해 부분이라면 
기사로 운행했던 분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법으로 따지자면, 
손해 처리 부분중, 계약서에는 2:8로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질문자님은 고용주 입장이고,
그렇다면 사대보험 가입 및 직원으로 등재 등, 법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하면 
다소 복잡한 문제가 표출됩니다.
현명한 방법으로는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 기사분 양심에 호소하여 일정 금액을 받고 
마무리하는 걸 추천합니다.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만 두시는 게 복잡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방법 일수도 있으며 
법이나 행정적으로 따져 묻게 돼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는다 해도 들인 공에 비해서는 
미비한 금액이 될 수 있는데 실익도 잘 따져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에서 처리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저도 20년 넘게 현장에서 일처리를 해보니 위에 적어드린 방법이 가장 현실적 이였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처리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지입차가이드 # 지입 # 지입차 # 보험처리 출처http://cafe.naver.com/jiibguide 2017.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