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자차 보험 관련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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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3회본문
보통 렌터카 회사는 의무적으로 보험(대인, 대물, 자손)을 들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자차 보험은 의무 가입 사항이 아니지요.
차량 렌트 시, 자차 보험은 꼭 렌터카 회사를 통하지 않고 원데이(에듀카) 보험을 들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렌트 시 원데이 보험은, 차 대 차 사고만 보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은요. 만일 차량을 빌려 운행하다가 다른 차와 사고가 났다고 가정했을 때, 렌트를 한 사람은 렌터카 회사를 통해 회사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에듀카(원데이)에도 연락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인지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알아둬야 할 듯하여 질문합니다.
하나만 더 여쭙자면,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나 탑승자, 그리고 렌트 차량의 운전자나 탑승자의 피해는 렌터카 회사의 보험으로 처리하고, 렌트 차량은 원데이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차량 렌트 시, 자차 보험은 꼭 렌터카 회사를 통하지 않고 원데이(에듀카) 보험을 들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렌트 시 원데이 보험은, 차 대 차 사고만 보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은요. 만일 차량을 빌려 운행하다가 다른 차와 사고가 났다고 가정했을 때, 렌트를 한 사람은 렌터카 회사를 통해 회사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에듀카(원데이)에도 연락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인지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알아둬야 할 듯하여 질문합니다.
하나만 더 여쭙자면,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나 탑승자, 그리고 렌트 차량의 운전자나 탑승자의 피해는 렌터카 회사의 보험으로 처리하고, 렌트 차량은 원데이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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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보험에 관해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렌트카 회사는 자차 보험은 의무가입사항이 아니다 보니 차량 렌트시 차대차 사고만 보상되는 원데이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차대차 사고시 상대방 차량과 운전자 탑승자,렌트한 차량의 운전자와 탑승자는 렌트카 회사 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면책금을 내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데이 보험에서 렌트한 차량의 수리비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2016.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