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자차보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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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83회본문
렌터카를 1박2일동안 빌렷다가 보도블럭을 쳐서 휠이 긁혓는데 자차보험으로 할수잇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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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안녕하세요. 답변드리면, 1. 동 사안의 경우 해당 렌트카 자동차보험에서자기차량손해담보 확장담보가 가입된 경우에는보장이 가능합니다. 2. 다만, 렌트카이용인 경우렌트카이용약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와해당 렌트카가 자기차량손해담보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렌트카사의 보험처리여부가 다를 수 있음에 유의바랍니다.끝 출처직접작성 2016.09.1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자차 보험이 본인이 가입한 건지 아님 차에 가입되어 있는 건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원데이 보험에 가입한 거라면 자차처리 안됩니다. 201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