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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인수 후 타인이 이전차, 신차 운전 시 보험 가입 또는 보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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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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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탈 이번에 계약한 신차(어머니 명의)를 부모님이 계시는 다른 도시로 탁송 받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신차를 운전해서 저에게 가져 오기로했습니다. 원래 타던 차(아버지 명의)를 그 도시로 다시 돌려 보내야하기 때문에 그 차도 아버지가 운전해서 돌아갈 건데요. 돌아가서 그 차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겁니다.
질문은 두 차에 대해 제 보험 이전이 가능한지, 제가 둘 다 책임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하나의 보험으로 하루 동안 중복이 가능한지, 운전하는 아버지에게 두 차 모두 하루 동안 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양도 받을 사람도 저도 보험이 가입되어야하는지입니다. 원래 차는 현재 아버지와 저 둘 다 보험 적용 중입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정확한 답변을 통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 질문자님이 현재 운전하고 있는
->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은,
아버님이 차량의 소유주이시기 때문에 애초부터 아버님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아버님은 당연히 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분이시고,
자녀분인 질문자님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동차보험의 운전형태를 '가족한정' 또는 '기명피보험자+지정1인'으로 가입하셨을
것입니다.
아버님이 운전해서 가져 가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새로 구입하는 어머님의 차량은
-> 출고시에 1주일짜리 단기보험만 미리 가입을 하세요.
1주일짜리 단기보험을 가입하면서
-> 운전형태를 '가족한정(형제자매제외)'으로 설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머님을 중심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차량이 됩니다.
그렇게 아버님이 인도해 주시고 나면,
질문자님이 운전하시면서 1주일 만기가 되기 전에 1년짜리 종합보험을 새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채택으로 인해 받게 되는 해피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환아를 위해 소중히 기부하겠습니다.                    2018.07.3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복잡하군여보험이 의심되면 단기보험을 가입하세요(차량별로 하루 이틀...누구나 운전가능) 하루전에 가입해야하구요....계약자가 산청하면 됩니다차량 양수인은 차량 받기전에 보험가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전및 이동 가능합니다,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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