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갱신 신차 뽑아서 보험료 120만원 6개월 할부로 했는데 이게 1년치 보험인가요?? 지금 8개월이지나서 보험료를 다냈는데 보험사에서 전화도없고 문자도 날라온게없어서 제가 직접 다시 신청해야되는건가요? 도와주세용 채택해드리겠씁니당!! > 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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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갱신 신차 뽑아서 보험료 120만원 6개월 할부로 했는데 이게 1년치 보험인가요?? 지금 8개월이지나서 보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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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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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갱신
신차 뽑아서 보험료 120만원 6개월 할부로 했는데 이게 1년치 보험인가요??
지금 8개월이지나서 보험료를 다냈는데
보험사에서 전화도없고 문자도 날라온게없어서
제가 직접 다시 신청해야되는건가요?
도와주세용
채택해드리겠씁니당!!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보험의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보험나침반 입니다.

자동차보험료는 보통 1년치를 한번에 내시죠.그 1년치를 6개월 할부로 납부하신걸로 보이구요.
보험 가입하신후에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증권을받아보셨을텐데 거기에 보험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8.01.01~2019.01.01 과 같이 표시되어 있을텐데뒤에 기간까지가 보장받으실수 있는 기간이세요.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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