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으로 흉터제거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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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63회본문
담당자한테 추정서 가져다주니 돈이 많이 나왔다면서. 현실은 틀리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강남가지말고 안산으로 가라는거에요
규정 이 다 틀리다고 하면서 보낸게 센치당 4만원 이거든요?
대학병원에서 흉터제거수술 하면 자기내가 다 부담 한다는거에요 .
제가 어려서 그런지 코웃음치면서 얘기 하니 기분이 나쁘더라구요 .
성형외과랑 대학병원이랑 가격차이가 많이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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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성형수술의 향후치료비에 대한 법원의 인정기준을 보면자동차보험 수가가 아닌 일반수가를 기준으로 하되미용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의 치료비 수준이 아닌사고로 인한 흉터 등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의전국 대학병원 평균 치료비 정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금액은 수술비 얼굴 등 센치당 15만원, 기타 부위 센치당 10만원 정도에진찰(초진 및 재진), 검사(수술 전 및 후), 마취, 주사, 수술 후 처치, 투약 등의 비용으로150만원 정도를 더한 정도가 보통이며피부확장술 등이 요구되는 때에는 그 비용을 추가한 금액이 됩니다.
그러므로 추정서의 내용 및 금액이 타당하며, 합당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며,어느 병원에서 발급받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께서 발급받아 제출한 성형수술비추정서가합리적이지 않거나 부당하다면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물어보고만일 보상담당자가 제시하는 금액이 있다면그 금액의 세부내역(진찰, 검사, 마취, 수술, 처치, 주사, 투약 등의 내역 및 일수 혹은 수량에 따른 금액)을제시해달라고 하여질문자가 발급받은 내용과 비교하여2가지 내역서의 타당성 등을 비교한 후그 결과에 의해 보상담당자와 향후치료비 인정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잘 대응하여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 손해액 # 형후치료비 # 타당한금액 2018.01.02.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흉터제거술을 하실 거면 추정서 대로 지급 받는 것은 피해자에게 불리 합니다.대학 병원 등에서 보험회사 지불보증으로 시술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정서는 실제 치료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 성형외과의 경우 대부분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처리되는 대학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개별 상담 필요하시면 카페로 문의 주세요 - 2018.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