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관련 (차주와 계약자 명의가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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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53회본문
신차를 구매하기전 잠시 차량이 필요하기에장인어르신 내외의 공동명의가 된 차를 받아서 운행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차주 명의는 장인 내외분인데 보험 계약자는 저인 이상한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다이렉트 보험으로 가입을 하다 보니 이와 같은 경우엔 보험 가입이 안된단 내용을 알수가 없었고보험료도 모두 정상 납입되었기에 그러려니 하고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신차가 출고될 예정이라 보험을 알아보던 도중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기에 제 명의로 보험가입이되지 않는단 얘기를 듣고서야 가입이 잘못된것을 인지 하게 되었습니다.
수개월간 보험 가입후 운행을 하면세 제가 운행하는 차량이 무보험이었다는것을 알게 되니 등골이싸늘합니다.
보험사에 문의하니 다이렉트 보험 특성상 관리 설계사가 없어 가입이 이뤄진것 같다고 하나보험계약시 이에 대한 승인등의 절차가 있다면 차주의 명의와 계약자의 명의가 상이하니 가입을시켜주지 않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결론은 저는 보상을 받을수도 없는 보험료를 보험사의 승인으로 인해 납부하고 있었던겁니다.보험사에 문의하니 일단 차량 소유주로 보험을 새로 가입하면 양도 해지를 해주고납부했던 보험료에 대한 민원에 대해 재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가입했던 보험사는 DB손해 보험이며 다이렉트로 가입하였습니다.다른 모든 보험사로 문의하니 차주와 계약자가 상이할경우 가입이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으며공동명의 또는 명의이전등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보험사측으로 자동차 보험가입에 대해 오처리된 부분으로 기 납부한 자동차 보험료의 환급이가능할지 여부와 무보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납부를 요구 할수 있을까요?
신차가 출고될 예정이라 보험을 알아보던 도중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기에 제 명의로 보험가입이되지 않는단 얘기를 듣고서야 가입이 잘못된것을 인지 하게 되었습니다.
수개월간 보험 가입후 운행을 하면세 제가 운행하는 차량이 무보험이었다는것을 알게 되니 등골이싸늘합니다.
보험사에 문의하니 다이렉트 보험 특성상 관리 설계사가 없어 가입이 이뤄진것 같다고 하나보험계약시 이에 대한 승인등의 절차가 있다면 차주의 명의와 계약자의 명의가 상이하니 가입을시켜주지 않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결론은 저는 보상을 받을수도 없는 보험료를 보험사의 승인으로 인해 납부하고 있었던겁니다.보험사에 문의하니 일단 차량 소유주로 보험을 새로 가입하면 양도 해지를 해주고납부했던 보험료에 대한 민원에 대해 재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가입했던 보험사는 DB손해 보험이며 다이렉트로 가입하였습니다.다른 모든 보험사로 문의하니 차주와 계약자가 상이할경우 가입이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으며공동명의 또는 명의이전등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보험사측으로 자동차 보험가입에 대해 오처리된 부분으로 기 납부한 자동차 보험료의 환급이가능할지 여부와 무보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납부를 요구 할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불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의 계약자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돈을 내는 사람이지 보험적용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보험자자가 보험적용의 대상이자 사고시 책임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질문자님 경우에는 보험료만 내주는 계약자로는 아무 문제없지만 질문자님이 운전을 할경우가 문제인겁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적용과 책임을 받는 대상이며 자동차보험은 명의자본인(차주)만 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시 공동명의 누구나 피보험자가 될 수 있고요.
명의자를 피보험자로 필히 가입한뒤 운전자한정를 가족이나 친구 또는 아무나 운전하도록 설정을 해야합니다.
이 부분은 다이렉트에서 설명하는곳도 있지만 다이렉트 특성상 본인이 직접 상품을 설계하는터라 상품설계및 선택시 다 나와있습니다. 보험사는 허술하지 않습니다.
돈을 돌려준다는것은 기존에 차량을 1년이든 6개월이든 보험넣고 있는데 해당차를 더이상 보험넣지않고 팔던가 할때 남은기간만큼 돌려받거나 새로운차에 이전시키는 겁니다.
도움됐다면 채택바랍니다. 2018.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