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으로 과태료가 90만원이 나왓는데 저는 면허도없고 제명의도용으로 인해 차가한대잇는거는아는데 그게 대포차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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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2,087회본문
다른방법으로 처리하는법 없나요? 추가적으로 구청에 대포차 신고 넣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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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무사협회 김영화 법무사입니다.대포차 사건을 오래 전부터 다수 처리하고 있고 그 결과도 좋습니다.
1. 대포차로 인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는 소유자인 선생님이 납부하여야 합니다.1. 따라서 삘리 명의이전소송을 하여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대포차를 방치할 경우 체납공과금이 수천만원에 이르게 되면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이전이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선생님의 다른 재산에 압류가 듷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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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본인명의 행불된 차량을 해결하는데에는 여러방법과 절차가 따르고자동차에 관한법등 많은경험과 노하우를 필요로합니다대포차신고되었다고 해결되는것은 아닙니다.그것으로 차가 적발되는것은 아니고다른사유로 적발되었을시 대포차인걸 확인되면 압류조치를하는것입니다우선 차량담당자와 상담후 진행하시는것이 빠르실거예요궁금한점있으시면 차량담당,공일공 이일일육 구오일사로 문의해보시길바랍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