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중 의무보험과태료 분납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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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9회본문
지금현재 개인회생에서 개인워크아웃으로 넘어갓는데 작년 개인회생 신청당시 자동차 할부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차량유지를 못할꺼같아 개인회생에 포함시켜서 진행하였고 현재는 차는팔렷구요 회생당시 변제금미납등으로 취소하고 자동차 캐피탈 관련은 개인워크아웃으로 채권자 목록에 등록되어 협약된상태구요 17년 09월20일자 보험만기일이였고 이후로 능력과 여건이 안되서 보험도 안넣고 운행또한 전혀 안하였습니다 그리고 17년 09월28일자로 캐피탈에 차를 넘겼는데 오늘 의무보험가입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아무튼 통지서에는 자동차 보험 의무보험을 안들고 방치하여 과태료가 72만원금액을 납부를 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중이라 이 금액을 당장 내기 힘드네요 분할납부로 납부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이후에 대처는 어떻게해야하는지...정말 암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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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타깝게도 과태료 등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해당 기관에 개별상환하셔야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셔서 해당 기관을 찾아가 개인워크아웃을 지원받고 있는 사실 등을 얘기하시고 과태료 분할 상환요청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셔서 지금의 힘든시기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