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계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0회본문
외국인 친구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고지서를 받아 의무보험을 다시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의무보험 가입전, 가입후 제가 대신 고지서에 적힌 번호로 전화해 2번 문의드렸더니 벌금이 20만원대라고 했는데, 이번주에 고지서를 받아보니 59만원이 나와서 문의드립니다. +이 금액도 20%감경된 금액입니다.
미가입 기간은 128일 정도이고, 대인대물 비사업용입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니 10일이내 5000원, 10일초과 6000원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런데 의무보험 가입전, 가입후 제가 대신 고지서에 적힌 번호로 전화해 2번 문의드렸더니 벌금이 20만원대라고 했는데, 이번주에 고지서를 받아보니 59만원이 나와서 문의드립니다. +이 금액도 20%감경된 금액입니다.
미가입 기간은 128일 정도이고, 대인대물 비사업용입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니 10일이내 5000원, 10일초과 6000원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 이전글자동차보험 운전경력인증신청 질문입니다 18.11.28
- 다음글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고지서 주소 어디로오나요? 그주소를 지금거주하는 집으로보내야되는데 주소변경할수있나요? 18.11.28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유병자가 알려주는 보험이야기
현대해상 이유미 하이플래너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10일까지 15,000원
11일부터 하루 6,000원씩 부과됩니다.
미가입 기간이 128일 이라면
15,000원 + 708,000원 = 723,000원
되십니다.
제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2018.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