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해보험or 상대편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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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41회본문
처음에는 단순 경추/ 요추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성이 나왔지만 1주뒤에 계속 허리가 아파서 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아파서 MRI를 찍게되었고, 찍은 결과 허리디스크 초기증상이라고 하였습니다.(관리를 해줘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치료를 받다가 상대측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상대 보험사의 제의로 약6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하더군요.
치료는 입원5일에 통원치료 5일정도 받았고, 치료를 더 받아야하는 입장인데 60만원은 너무 적은 것같다고 말을 하니까
그것도 30일정도 향후치료비로 계산을 해서 60만원정도 된다고 상대보험사가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80만원까지 조율을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일단 치료도 받아야 하는 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점 입니다 저는 일단 저의 부상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처리를 다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제가 보험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과실분이 있어서 백프로 치료비지원되는 것이아니므로  우리측 보험사에서 그럼 차라리 우리측 상해보험 특약에 
있으므로 우리상해보험으로 처리하자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 자동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하는게 유리한겁니까? 아님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후
합의하는 것이 나을 까요?( 물론 자동차 상해보험처리의 경우 할증이 붙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대차량보험으로 처리가 좋은건지 제 자동차상해보험으로 처리하는게 좋은건지 할증은 어느정도 올라가는지 알고싶습니다.
1. 저의 보험사측에서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1년 사고내역으로는 무사고 처리가 되고 3년 사고내역으로보면 할증x 할인x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여기서 자동차상해보험으로 처리를 해도 할증이 안되는건지도 궁금하네요.
2. 상대측 탑승자가 총 운전자포함해서 7명입니다. (어린이3명) 그런데 저희 보험사에서는 임산부 1명을 제외하고 합의를 다했다고하더라구요. 얼마에 합의를 했냐고 물어보니 운전자가 64만원 어린이 18만원, 운전자의 처제 38만원정도 합의가 되었다고 얘기를들었는데, 너무 어처구니가없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상대측은 합의금 산정 할 때 계산이 어떤식으로 되었는지, 그리고 과실상계60%가 된건지, 그리고 승용차 탑승인원초과에 따른 과실도 적용이 되었는 지 물어보니 그건 다 개인마다 합의금 산출방식이 다르기때문에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저랑은 연관이없다고 신경안쓰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을하네요.   제가 그럼 상대보험사하고 합의금 얘기할 때 상대측 얘기 하면서 얘기를 하면 유리한 것도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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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아직 상대방 차 보험회사와 보상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1) 이미 협의한 금액에 합의를 할 수도 있고2) 아예 합의하지 않고 치료 충분히 하는 것으로 합의를 끝낼 수도 있으며,3) 아니면 좀 더 치료하다가 다시 합의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 과실이 40%라면질문자의 손해액 중 60%만 보상을 받게 되는데,질문자 손해액 총액(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기타손해 등)의 60%는치료비만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 치료하면 보상받을 것은 없으며,덜 치료한 상태에서 합의하는 때에는향후치료비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 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고다시 질문자 차 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것이라면치료 충분히 한 후 합의를 하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한편 자동차상해 보상을 받는 것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에서는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액 등을 보상받는 것이 가능하며,보상을 받는 경우 사고할증점수 1점 비율의 보험료 인상이 되는데(1점의 인상율은 할인할증 적용요율에 따라 다르나대략 3~10% 정도 됩니다.즉, 사고 엄청 많이 낸 경우 10% 쯤 됩니다)자기 과실이 50% 미만인 경우에는보험계약 갱신시 가입전 3년 이내 사고 중 1건에 대해서는보험료 할증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18.04.0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질문자님 동승자 분들께서 합의를 너무 급하게 보신것같습니다.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치료의 목적으로 받는 보상이기에 질문자님은 상대방 보험사에게 치료가 다 끝난 후에 합의를 본다고 하셔도 무난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40프로 과실이 있다 하지만 그것 역시도 보험 할증 또는 개인부당금으로 충분히 처리 가능 하신 사항이며
엮으로 상대방 동승자들이 질문자님 보험회사에 개인 합의를 80씩 선정해서 합의 했다면 이미 손해인 샘인겁니다. 그리고 상대방 보험사가 주로해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 특약으로 넘어와서 상대방 탑승자들이 입원하면 말다나온거죠. 뒤집어 씌우는겁니다.
100만원을 부르셔도 나중에 합의 볼겁니다. 치료가 우선인겁니다 2018.04.07.